6. 블록체인의 문제점
가. 분산 네트워크 확장성 문제
분산네트워크 방식에 기반한 블록체인은 상대적으로 느린 거래처리 속도와 확장성 문제가 주요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네트워크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검증해야 할 거래가 많아지면서 그만큼 네트워크 참여자들간 합의에 도달하는 소요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실제 비트코인의 경우 초당 최대 7건의 거래만 처리할 수 있고 평균 10분의 블록 형성시간이 필요하다.
또 다른 암호화폐 리플(Ripple)의 경우 초당 1,500건의 거래를 처리한다고는 하지만 1초에 24,000건을 처리하는 비자(Visa) 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빠른 거래처리가 필요한 산업분 야에서의 블록체인 활용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술개발로 블록체인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코인플러그에서 블록체인 사업개발을 담당했던 전문가 A와 현재 서강대에서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전문가 B는 3세대 암호화폐인 이오스(EOS) 모델과 같이 향후 블록체인은 탈중앙화의 규모를 줄이고 거래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두 전문가들은 이오스와 같이 현재 새롭게 등장하는 많은 시스템들이 합의노드를 사전에 선정하고 이들 노드 간의 합의에 기반한 ‘DPoS(Delegated Proof of Stake)’ 방식을 사용하는 등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개발되고 있어 블록체인의 거래처리 속도는 향후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데이터 처리방식에 있어서도 다중 블록 체인1)이나 샤딩(Sharding)2) 등 병렬처리 또는 분할처리 방식이 늘고 있어 이에 기반한 거래처리 속도의 증가도 기대되고 있다. 한국 IBM의 블록체인 팀장인 전문가 C는 최근에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지닌 확장성 또는 거버넌스 문제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말하며 블록체인 속도 및 확장성의 문제는 관련 기술발전으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블록체 인의 확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처리 속도 향상을 넘어 결제 완결성과 높은 신뢰성을 담보로 하는 합의 알고리즘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누적 데이터 증가 및 저장 공간 부족문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거래내역을 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저장공간 문제도 기술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다. 블록체인에 한번 기록된 데이터는 임의로 변경이 불가하고 누적되므로 블록에 저장되는 데이터 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비트 코인의 경우 현재(2018년 10월 기준) 블록체인 거래장부 데이터 용량이 187GB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데이터 저장과 관련된 또 다른 이슈는 블록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비트코인의 경우 블록에 저장할 수 있는 최대용량은 1MB이 다. 이러한 데이터 저장문제로 인해 블록체인은 대용량 데이터 기록이 필요한 분야에 활용되기 어렵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정보통 신진흥기술센터에서 블록체인 PM을 맡고 있는 전문가 D는 보안이 중요한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그 외 위·변조가 크게 중요하지 않거나 블록체인에 저장했을 시 삭제가 불가능해 향후 문제가 될 수있는 개인정보 등의 민감한 데이터는 블록체인 외부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블록체인 데이터 저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코인플 러그에서 블록체인 사업개발을 담당했던 전문가 A도 향후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 용량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즉 대용량의 데이터는 블록체인 외부서버에 보관하고 해당 데이터의 참조값 및 접근권한 접근권한 정보 또는 데이터 무결성 여부파악을 위한 키(Key) 값 등은 블록체인에 저장함으로써 외부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분산형 파일 시스템인 IPFS(Inter Planetary File System)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 무분별한 암호화폐 기반 토큰이코노미
블록체인 기반 토큰 경제(Token Economy)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암호화폐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전 세계 적으로 암호화폐 거래 및 벤처 스타트업의 ICO(Initial Coin Offering)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실제 법정화폐의 지위를 가지고 지불수단으로서 활용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암호화폐를 세금 지불수단으로 인정하는 등 그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스타트업들은 자사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위해 ICO를 통한 토큰 발행을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 IBM에서 블록체인 아키 텍트 팀을 이끌고 있는 전문가 C는 토큰노믹스(Tokenomics) 시대에 토큰의 본질적인 역할은 공급자와 소비자 등 다양한 참여자가 비즈니스 플랫폼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제라 정의하며, 향후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발행한 토큰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래에 서로 다른 다양한 토큰 또는 코인들이 발행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토큰이나 코인을 설명하는 백서(Whitepaper)는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 가치를 이해하고 투자하기 쉽지 않다. 법무법인 디라이 트에서 블록체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E는 기존에는 암호화폐가 투기의 대상으로서 인식되었다면 이제부터는 향후 토큰 경제 시대에 대비한 암호화폐의 기술적 가치와 사회 시스템적인 가치를 향상시키는 작업에 초점을 맞춰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토큰이나 코인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시장이 이를 화폐로서 인식 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무분별한 ICO가 만연할 수 없도록 적절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와 개발자 간에 투명한 정보 공유가 될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라. 분산네트워크 방식에 의한 거버넌스 문제
블록체인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이슈 중 하나는 바로 기술적 오류로 인한 사회적 리스크와 거버넌스의 문제이다. 분산네트 워크에 의해 운영되는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내 소수에 의해 시스템이 장악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즉 특정 노드들을 중심으로 담합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기존의 중앙집중형 시스템에서 특정 관리자가 거래를 통제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사용자 입장에서 해당 네트워크 내에서 어느 정도의 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공정한 매커니즘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 하기란 쉽지 않다. 거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분산 네트워크가 특정 참여자들의 담합으로 인해 지배당한다면 이는 해당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에 블록 체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합의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개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코인플러그에서 블록체인 사업개발을 맡았던 전문가 A는 거버넌스 문제와 관련해서 블록체인 노드들 간 답합에 의해 네트워크 집중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분증명방식(Proof of Stake, PoS)’ 또는 새로운 투표 방식의 플랫폼들이 도입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합의 알고리즘은 이전에 단순히 컴퓨팅 파워에 의존하던 ‘작업증명방식(Proof of Work, PoW)’ 에 비하면 개선된 방식이긴 하지만 여전히 소수에 의한 과점 형성의 위험은 있어 완벽한 탈중앙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정 노드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면서 공정한 합의를 침해하는, 소위 말하는 ‘51% 공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해법이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블록체인 거버넌스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은 꾸준히 개발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향후 많은 사용자들이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도록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네트워크 참여자 증대로 인한 해당 서비스에서의 거버넌스 문제는 점차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 산업적 활용을 위한 제도 미비
블록체인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시스템 구축도 고려해야할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로서는 아직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거나 현행 법령과 상충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그 활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의 경우 아직 ‘민법’에서 정의하는 ‘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블록체인이 지닌 한번 저장된 정보는 삭제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은 개인정보 처리목적을 달성한 경우 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된다.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 데이터 기술로 모르는 사람이나 적대적인 사람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이 동일한 데이터의 동기화된 복사본을 저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에 연결된 나의 모든 정보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블록체인의 활용을 위해서는 기술 특징 및산업별 특성에 기반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
바. 기존시스템 대비 블록체인이 가져올 비용과 효용
거시적인 관점에서 블록체인 적용이 가져올 비용 및 효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블록체인은 기존 레거시(Legacy)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기 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비용 절감 및 거래 신뢰성 증진이 필요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이라 볼 수 있다.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를 진행 중인 한 전문가는 향후 블록체인 기술은 ‘이해당사자가 많아 복잡하지만 거래 투명성 유지가 필요하고 정보처리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에 특히 유용할 것이라 말하며,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점진적인 기술개발 형태로 진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IBM 블록체인 팀장은 블록체인 기술 혁신을 위해 혁신적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들을 구현, 테스트, 검증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술뿐만 아니라 생태계 구축의 관점에서 블록체인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ROI(Return on Investment)와 같이 비용 대비 효용을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론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블록체인이 기존의 시스템의 일부를 대체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다면 블록체인의 미래가치는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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