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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1년 이상 보유하는 암호화폐에 비과세 방침 확정

장은재 기자 | 기사입력 2022/05/13 [16:49]

독일,1년 이상 보유하는 암호화폐에 비과세 방침 확정

장은재 기자 | 입력 : 2022/05/13 [16:49]

▲ 독일     ©블록체인월드

 

독일 정부는 1년 이상 보유하는 암호화폐에 대해 비과세 방침을 확정했다.

독일 연방 재무부는 최근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한 전국적인 조세 지침을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독일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하는 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음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판매에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독일 연방재무부는 24쪽 분량의 문서를 공유했는데, 이 문서는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롭, 마스터노드 등 블록체인 개념을 국가 조세체계의 맥락 안에서 공식 정의했다.

 

이번 법령은 독일이 암호화폐에 대한 전국적인 조세지도를 내린 첫 사례다.

이는 국가의 16개 연방 주와 최고 금융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만들어졌다.

 

정부 장관들은 지난 여름 비트콤과 같은 국내 암호화폐 협회와 개인 투자자들을 포함한 다른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측정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었다. 

 

암호화폐를 빌려주거나 사들이는 부동산처럼 디지털 자산 매각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느냐와 관련된 가장 시급한 질문 중 하나다.

 

카타 헤셀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예컨대 비트코인이 이전에 대출에 사용됐거나 납세자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블록을 만들 수 있는 지분으로 이더리움을 제공했다면 기한이 10년으로 연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벤처에 대한 프레사이트 캐피털의 자문을 맡고 있는 EU 정책 전문가 패트릭 한센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0년 규정을 폐기하는 것이 "독일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가장 중요한 요구"라고 말했다.

한센은 "이는 이미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독일을 암호세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암호 업계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네트워크 모두에 가장 큰 기여자 중 하나였으며, 비트코인 노드(1443개)의 9%와 이더리움 노드(847개)의 14% 이상이 독일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독일 재무부는 NFT에 대해 특별히 조언하지 않았으며 대신, 블록체인 기반 토큰은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유틸리티, 보안, 지분, 부채 및 지불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거래별로 세금이 부과될 '하이브리드' 토큰에 대한 일부 조항을 포함했다.

 

독일 재무부는 에어드랍을 받는 사람들이 개인 데이터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위해 에어드랍에 대한 접근을 교환하는 것과 같은 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도 된다면,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에어드랍은 다른 선물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센은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은 보통 에어드랍에 세금을 내야 하지만, 많은 면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센은 또 암호화폐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규칙에 대해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토큰은 거래 가능해질 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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