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주택연금 신규신청자 월지급금 조정

월지급금 전년 대비 평균 1.8% 감소
기존 가입자와 2월말까지 신청한 고객은 월지급금 변동 없어

2023-01-31     장은재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오는 3월 1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HF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3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기존보다  평균 1.8% 줄어든다. 이는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이 낮아지는 반면 이자율은 상승했고, 기대여명이 늘어나  월지급금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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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존 가입자와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앞으로 주택가격 등락 등에 관계없이 변경 전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최준우 사장은 “주택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지원을 위해 가입기준 완화, 연금수령방식 다양화, 연금수급권을 강화해왔고 이에 따라 2007년 주택연금 상품 도입 이래 누적가입자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또 ”올해에는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가격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사항)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노년층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