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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지원 위한 TF 운영...설명회 2월중 개최

장은재 기자 | 기사입력 2023/02/15 [13:32]

금감원,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지원 위한 TF 운영...설명회 2월중 개최

장은재 기자 | 입력 : 2023/02/15 [13:32]

 

▲ 금감원   © 블록체인월드


국내에서 가상자산의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증권인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발행·유통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해당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현행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그간 적용사례가 없었던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도 판단사례를 제시하고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 안내하는 등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일 '원내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TF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업계 질의사항 검토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 검토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 마련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학계·연구원, 유관기관, 증권업계, 법조계 등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TF'를 구성하여,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업계의 자체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질의사항을 지난 10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간담회 및 설명회를 2월중 개최할 계획이며, 자체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2월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3월부터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적용시 나타날 수 있는 업계의 애로사항이나 쟁점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증권성 판단 사례를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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