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올해도 현장검사 예정지난해 5대 원화마켓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제재 완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해 올해도 현장 검사는 계속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3일 FIU에 따르면 상반기에는 코인마켓 사업자 및 지갑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하반기에는 5대 원화마켓 사업자의 현장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차명의심 거래,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취약 부문에 대한 테마검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
FIU는 지난해 현장검사 결과, 위법 · 부당행위를 적발,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최근 공개했다.
FIU는 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코빗, 코인원 등 5개 원화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 검사를 실시했으며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마무리했다.
특금법에 따라 개별 사업자 제재내용을 당사자 외 공개할 수 없다. 그러나 FIU는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지적사항을 사례화하여 공개했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와 과태료(최대 부과액 4억9200만원)를,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치요구를 부과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개선이 미흡할 경우 추가 개선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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