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소재 법원이 사라진 암호화폐 거래소 게이트코인 관련 판결에서 암호화폐를 신탁 보유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인정했다고 1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법무법인 호건 로벨스가 발표한 판결 분석에서 린다 챈 판사는 암호화폐가 재산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에 따르면 법원은 암호화폐가 재산이고 신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다른 사법부의 추론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린다 챈 판사는 "다른 관습법 관할권과 마찬가지로, '재산'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포괄적이며 광범위한 의미를 갖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벨스에 따르면, 새로운 판결은 잠재적으로 홍콩의 파산 전문가들에게 디지털 자산 측면에서 더 큰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다. 암호화폐가 주식과 같은 다른 자산과 유사한 자산을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홍콩을 다른 관할권과 일치시킨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6년 해킹을 당한 홍콩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 게이트코인이 약 200만 달러의 디지털 자산을 잃은 것과 관련이 있다. 앞서 거래소는 2019년 3월, 홍콩 법원으로부터 강제 청산 명령을 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최근 홍콩이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를 추진함에 따라 중국 국영은행들은 홍콩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규제를 받는 암호화폐 기업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